아파트를 세 놓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94년 처음 전세계약을 하고 96년에 재계약한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 9월말에 만료됩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특별수선충당금을 15만원 냈다”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니 1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말이 맞습니까.(경기 구리시 최모씨)
▼답▼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특별수선충당금 정산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세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니 전세보증금에 덧붙여 대신 낸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명목으로 추가로 수십만원을 부담하라는 세입자의 요구에 난감해 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쓰려고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지정된 은행에 다달이 적립하는 돈’(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을 말합니다.
‘입주자’는 주택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요컨대 충당금은 집주인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징수 편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켜 거두다보니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됐습니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관행이 이미 정착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은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 징수하되 부담 주체가 소유자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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