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공장도 외국인이 인수땐 법인-소득세 감면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19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외국인이 내년말까지 인수하면 영업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가 10년간 감면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배제했으나 최근 수도권지역 공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져 이같이 조세감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아남반도체가 부평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요구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재경부는 외국인이 99년말까지 수도권 지역 공장을 인수해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할 때 7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10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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