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용신안은 연필 뒤꼭지에 지우개를 붙이고 나사못을 일자에서 십자로 하는 등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상의 아이디어.
기업들은 그동안 실용신안 등록기간이 길어 이기 간중 권리 침해를 받더라도 속수무책이었으며 제품화도 지연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실용신안의 ‘선(先)등록 후(後)기술평가’제도를 도입, 명세서 기재요건등 기초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만 제대로 기재하면 3개월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용신안 심사가 간단해지면서 특허심사관의 업무량이 크게 줄어 특허심사처리기간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통계청 심사조정과 042―481―5391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