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각의,내년 예산 확정-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입력 1998년 9월 24일 16시 23분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2% 증가한 85조7천9백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0∼50%에서 30∼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 세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제관련 법률 개정안은 소득세법외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이다.

세제관련 법률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조세불복청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현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에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50%이상인 사람으로 축소.

▲소득세법= 5만원이상 접대비 지출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매입, 매출 내용만 성실히 기재하면 기장한 것으로 인정해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유흥업소의 매출액중 봉사료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 징수. 5년이상 국내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주식 매각때 양도소득세 부과.

▲법인세법=기업 경비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할 부분은 해당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불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율을 현행 10∼20%에서 10∼30%로 강화. 부동산거래에 따른 법인 특별부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에서 일률적으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액만큼만 공제. 제3자를 통한 재산 무상이전의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부가가치세법=담배에 대해 9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규 과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을 현행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

▲관세법=세금 부분 미납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현행 미납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 보세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세감면규제법=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이 주식을 양도하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주식교환을 통해 기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이월하고 개인주주에게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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