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24 19:241998년 9월 24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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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고용조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위로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1일 이후 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도 추후 퇴직소득세 정산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