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로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해온 샘물에 대한 TV광고를 허용하고 경기도 업체가 서울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