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 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해 온 사업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이외의 인근지역 물류시설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조세감면법 관련 조항이 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 규정을 철폐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 3억원(음식 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당초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