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월 IBRD 이사회 승인이 나는 대로 우선 10억달러가 들어오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연말에 협상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쳐 도입된다.
정부는 IBRD 요구에 따라 1명의 주주가 손해배상에서 이기면 다른 소액주주들도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특정 기업이나 해당기업의 제품사용으로 피해를 본 한 시민이 승소해도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해당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밖에 없는데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송 대상 업종 및 품목, 소송주체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로자파견제 전업종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는 형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