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상 타결]국내어업 年 2천억이상 피해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25일 타결된 한일간 새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어선들은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EFZ·35해리) 안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대게 꽁치 고등어 가자미 등을 주로 잡는 일본 연근해 조업 및 홋카이도 해역의 명태 원양어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들 어종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 안에서의 국내 어선 연간 조업실적은 22만3천t, 금액으론 2천9백35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접적인 조업손실액은 연간 2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입어료 △어선 나포 우려 때문에 실제 조업구역이 동경 1백35도30분보다 30분 정도 서쪽 해역에 묶이게 됨에 따라 입게 될 조업손실 △가공산업 등 연관산업이 보는 피해 등을 더하면 손실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협상에서 명태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어획할당량 조정을 하며 최대한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어민과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배타적 어업수역을 35해리로 양보(우리측 안은 34해리)하고 기존 어업실적 보장기간을 3년으로 양보(우리측 안은 5년)한 이상 실무협상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얘기다.

또 국내적으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민의 생계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2백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한 어선감척작업에 내년에도 3백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양식어업을 확충하며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명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과의 어업협정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0월 방중 이전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절충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10월초쯤 막판협상을 갖고 중간수역의 범위와 어획량 보장문제를 일괄타결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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