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피해차량 수리비,중고시세보다 많을 때?

  • 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51분


▼Q

8월3일 오전 9시경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가 막혀 서 있는데 뒤따르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수리 견적은 2백3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감가상각한 제 차값보다 많으니 폐차하고 중고차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김일곤(광주 동구 광산동)

▼A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차량이 파손돼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대물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 피해차량을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많이 파손됐거나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중고시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중고차량으로 바꿀 때는 그 금액과 함께 부대비용을 모두 보상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많으면 수리비 대신 피해차량과 같은 차의 중고시세로 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수요와 공급, 지역, 차량 구조와 상태,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참고합니다.

중고차 시세표에 나온 금액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본 중고차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보험회사는 물가정보협회 등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국제화재 보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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