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내부거래,사외이사가 제동…SK텔레콤서 첫 거부권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2분


사외이사가 재벌그룹 계열사간 내부지원성 거래에 첫 제동을 건 사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의 사외이사들은 기업어음(CP) 매입방식으로 SK건설 SK해운 등 계열사에 지원한 2천여억원을 회수할 것을 요청, 30일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문제삼아 자금회수를 요청해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남상구사외이사(고려대 경영학과교수)는 이날 “CP매입 등을 통해 계열사로 흘러간 자금이 정당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는 아니었으나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돼 있는 만큼 빨리 자금을 거둬들이자는 취지로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이사는 또 “최근 SK텔레콤의 회계감사인에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감사인도 여기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CP매입을 부당내부거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열사 지원자금을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회계감사인은 조만간 자금회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33% 보유한 기업으로 올 3월 선임된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대규모 해외투자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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