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 재벌 그룹 대주주가 주식을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및 양도주식수 등을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일로 부터 소급해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이 주식양도일 현재 총 유통주식의 1%를 넘을 때는 1%를 초과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