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유통량1% 초과분에 양도세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57분


내년부터 재벌 그룹 대주주가 2세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장주식을 양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세법을 악용, 재벌 그룹 대주주가 주식을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및 양도주식수 등을 올해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일로 부터 소급해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이 주식양도일 현재 총 유통주식의 1%를 넘을 때는 1%를 초과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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