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정이자율」 인하…年17%서 13%로

  • 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57분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인정이자율을 연 17%에서 13%로 4% 포인트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자본금을 출자한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시하는 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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