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퇴출은행이 협조융자 기업에 제공한 여신은 은행감독원의 자산건전 분류상 고정이하(부실여신)가 아닌 정상여신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퇴출은행이 보유한 원화 유가증권은 인수은행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되 매각손실이 있을 경우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하나 신한 국민 주택 한미 등 5개 인수은행은 30일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 동화 대동 동남 경기 등 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채 이전 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앞서 5개 인수은행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수조건대로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떠안을 경우 인수은행도 함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 난항이 거듭됐었다.
최종 합의한 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퇴출은행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인수은행이 시장에서 팔아 매각손실이 발생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계약 이전된 충청은행의 유가증권(장부가 1천1백90억원)을 최근 2백13억원에 전량 매각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장부가와의 차액인 9백77억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신탁대출과 11개 경영정상화 추진 리스사에 대한 여신은 풋 백 옵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