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은행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퇴직자에 주는 특별퇴직금(위로금)중 월급 3개월치분은 잔류직원이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는 잔류직원들이 돈을 갹출해 퇴직자를 위한 위로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급 3개월치분’을 잔류직원들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올해 임금협상 당시에 책정된 직원들 임금삭감분에서 충당하기로 이면계약이 체결됐다는 것.
이에 따라 각 은행은 △3급이상 퇴직자에게는 8∼9개월치 △4급이하 퇴직자에겐 11∼1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이같은 이면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각 은행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으며 은행 인사관계자들도 대부분 이를 시인했다.
이들 9개 은행은 부실이 심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과다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들에 대해 희망퇴직자에게 6개월치 기본급(각종 수당 제외) 이상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