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조건은 연리 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올해 수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시설자금 융자는 업체당 8억원이며 조건은 연리 8.5%.
▼신청서 배포 및 접수〓종로구 신문로 시립박물관 2층 서울산업진흥재단
▼접수기간〓운전자금 10∼24일, 시설자금 접수중
▼문의〓서울시 중소기업과(3707―9355∼6), 서울산업진흥재단(730―2732∼4)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