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金滿堤)전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준(準)사법적 조치’를 취하는등의욕을보였으나 현지감사를마치고도이렇다할비리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
그동안 감사원이 중점을 둔 사안은 삼미특수강 고가인수와 기밀비유용 혐의. 그러나 삼미특수강 인수문제의 경우 당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외압’시비도 포철의 대주주인 정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
또 김전회장 등이 60억원대의 기밀비를 회계처리규정을 위반해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사용처를 일일이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표적감사’시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사정(司正)드라이브’의 약화 등 최근 기류도 작용한 듯하다. 다만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보강감사에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초 재경원 및 청와대관계자도 참석한 삼미특수강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을 주목, 당시 윤진식(尹鎭植)청와대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감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