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外地人잔치」될듯…정부,조정작업 곧 착수

  • 입력 1998년 10월 7일 19시 39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천2백31㎢이며 이중 외지인이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4.5%에 해당하는 2천3백30㎢였다.

건설교통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추진중인 그린벨트 조정작업을 위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현황〓그린벨트를 토지용도별로 보면 △임야 3천2백20㎢(전체 면적대비 61.6%) △농경지 1천3백9㎢(25%) △대지 84㎢(1.6%) △잡종지 73㎢(1.4%) △기타 5백45㎢(10.4%).

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66조6천여억원 어치이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지역(4천58㎢)만을 기준으로 하면 46조7천여억원 어치이다.

▼해제검토 대상〓해발 1백m 이하이면서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안쪽과 바깥쪽 1㎞ 이내 지역에 20가구 이상 주민이 모여사는 집단취락지구가 밀집돼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많은 집단취락지구가 우선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곳은 전체 그린벨트의 22%에 해당하는 1천1백66㎢.

특히 집단취락지구에 위치한 대지와 잡종지 등이 최우선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야는 그린벨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계획〓정부는 이달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조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과 12월 두달동안 전국 주요도시에서 4, 5차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세부적인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문제점〓정부는 지자체에 세부적인 조정안을 모두 위임할 방침이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는 2천5백여 곳.

또 그린벨트 보존지구로 남는 곳을 매입 또는 보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토지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은 그린벨트 땅값이 인근 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최고 24배 이상 차이가 나 매입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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