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이 자료를 사들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한달 주기로 이뤄지게 된다.(본보 9월 23일자 B1면 보도)
국세청은 8일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단기간에 대량 추적할 수 있는 전산검색시스템을 구축해 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검색시스템의 가동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추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 20여일에서 4일로 줄어 조사도 평균 한달 주기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