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출」법정으로…동방페레그린-장은,행정심판-行訴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35분


장은증권과 동방페레그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퇴출판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이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장은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장은증권 제2대주주인 재단법인 연세대학교(지분율 8.36%)와 주요 주주인 ㈜경방(3.38%) 등이 금감위의 퇴출판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와 경방 등 장은증권의 일부 대주주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적법 절차를 통해 금감위의 퇴출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증권의 지분 4.23%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동방페레그린증권도 장은증권과 보조를 맞춰 직원명의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장은증권과 동방페레그린증권은 재정경제부가 두 증권사의 인가취소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는 청문회에서 금감위 퇴출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금감위의 재심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증권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장은증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동방페레그린증권과 한남투자증권, 신탁재산을 국민투자증권에 모두 넘겨 영업자산이 없는 한남투자신탁운용 등 4개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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