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사원주식투자기금制 내년 도입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35분


회사와 사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自社)의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사원에게 돌려주는 ‘사원주식투자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을 위해 운영해온 종업원지주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를 대신할 사원주식투자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내 법규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새 제도는 회사와 사원들이 같은 비율로 공동 출연해 투자기금을 설립, 이 돈으로 자사 주식에 투자해 거래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미국형이다.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원들은 주주로서 경영참여도 할 수 있으며 주가변동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정부는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을 손비(損費)로 인정하고 사원출연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회사주식을 장기보유한 근로자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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