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개인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회사측은 ‘경영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해고일 하루 전에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해고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 처사가 정당한지요.(서울 옥수동 윤모씨)
▼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해고사유를 말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해고를 예고할 때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나 조건을 단 예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고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결근할 때도 사용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 날짜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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