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여신 중단 △기존대출금 회수 △지급보증 이행청구 △회사채 발행제한 등의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을 기업회생이 아닌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워크아웃 개념을 처음 도입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도 “고금리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연 10∼12% 금리 등 정상적인 경영여건 하에서 살아날 기업을 골라 회생시키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6∼64대 그룹과 대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곳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해 회생절차를 밟도록 금융기관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한 기업에 1백억원의 채권이 있을 때 20억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면 금융기관은 나머지 80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기업도 살게된다.
그러나 5대 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적용 발표를 계기로 워크아웃에 대한 해석이 변질하자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