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담검사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16개 중점분야는 △건축 △부동산 인허가 △공사 △인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한 각오를 갖고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다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
법무부는 특히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직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형’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신승남(愼承男)검찰국장은 “‘부정한 돈 안 받는 대신 일도 안하겠다’는 ‘복지부동’은 국민생활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적발된 복지부동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하거나 관계기관에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단속기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이번 부정부패척결의 최우선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와 금품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