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미 착공한 일부 아파트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지구 지정 1년 이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주택업체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조합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고 토공은 밝혔다.
토공은 죽전지구 내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공사에 들어간 동아건설의 솔레시티 아파트(1천7백1가구)와 대진건설 대진3차아파트(2백77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조성비를 물리기로 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LG유신아파트(7백50가구)와 창우아파트(1백10가구)는 △지구 지정 1년 이전에 부지를 확보했을 때만 지구내 다른 부지를 불하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수지 3차 동성, 죽전 벽산 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를 제한입찰을 통해 불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공은 ㈜건영 아파트와 조합원 모집 단계의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