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죽전지구 기존사업부지 택지지구지정 제외않기로

  • 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17분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온 14개 주택업체와 10개 주택조합의 사업부지를 지구 지정에서 제외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한 일부 아파트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지구 지정 1년 이전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주택업체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조합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고 토공은 밝혔다.

토공은 죽전지구 내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공사에 들어간 동아건설의 솔레시티 아파트(1천7백1가구)와 대진건설 대진3차아파트(2백77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조성비를 물리기로 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LG유신아파트(7백50가구)와 창우아파트(1백10가구)는 △지구 지정 1년 이전에 부지를 확보했을 때만 지구내 다른 부지를 불하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수지 3차 동성, 죽전 벽산 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를 제한입찰을 통해 불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공은 ㈜건영 아파트와 조합원 모집 단계의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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