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업체는 △한진그룹〓㈜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한불종금 △한화그룹〓㈜한화 한화종합화학 한화기계 한화유통 한화증권 △한솔그룹〓한솔제지 한솔전자 한솔화학 한솔건설 한솔파이낸스 △동부그룹〓동부제강 동부한농화학 동부건설 동부고속 동부화재 △동양그룹〓동양시멘트 동양제과 동양매직 동양시스템하우스 동양종금 등이다.
공정위는 이미 1, 2차 조사를 실시한 5대 그룹에 이어 6∼30대 그룹 가운데 자금이나 자산의 내부거래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