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하도급계약 불이익 방지 표준계약서 개정키로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건축설계 분야의 원사업자는 물품을 받은지 60일이내에 거래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업자도 계약이행 보증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15일 중소기업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건축설계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건설 기계 섬유 등 3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대금을 조정받았을 때는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도 조정금액을 주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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