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매매심리 결과 삼성증권이 옵션 결제와 관련해 차익을 얻기 위해 현물을 팔아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있어 이같은 사실을 증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들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임원해임권유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증권이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7백계약을 주식을 매도한 당일에 새로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풋옵션 7백계약 매수로 프리미엄을 제외할 경우 최소한 7천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증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삼성증권이 싸게 판 주식을 제삼자가 사들여 이익을 보게 한 통정거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문제가 된 거래는 삼성증권이 옵션 10월물 만기일인 8일 △한국전력 17만주 △포항제철 1만6천주 △SK텔레콤 1천2백60주 등 30여종목 1백억원어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에 대해 “선물만기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물매수 콜옵션매도 풋옵션매수 방식의 선물옵션 차익거래를 연장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