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방문모집인」내년부터 허용…재경부 규제개혁안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25분


올해중 각종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가 자유화되고 금융기관 설립 자본금요건이 완화되는 등 금융기관 진입규제가 대폭 풀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상품권법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재정경제부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4백63건의 규제 중 64%인 2백96건을 올해중 정비키로 했으나 폐지비율은 24%에 그쳤다.

규제개혁위는 내년부터 증권사 직원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 위탁매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중소기업도 신설 증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만 출자)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설립 자본금 요건이 1백억원인 증권위탁매매업과 선물거래업은 30억원으로, 채권추심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자문업은 10억원에서 5억원 등으로 각각 낮춰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규제개혁위는 기업들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등 환전상의 환전수수료와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16일까지 26개 정부기관의 총규제 6천4백2건을 심사, 이 중 22%인 1천4백6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각 부처장관이 책임지고 규제폐지 비율을 50%이상으로 재조정한 계획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