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대물 자기손해 자기차량 무보험상해)으로 구분되는데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무보험차를 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범위가 넓은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장점(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0대 중대사고는 제외)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한정특별약관’은 보상범위를 가입자의 부모(또는 동거중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 자기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보상받으려면 특별약관이 아닌 기본계약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별로 차이를 두기 때문에 1천㏄ 미만인 경차는 다른 승용차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책임보험을 예로 들면 경차는 기본보험료가 1년에 15만5천9백원(출퇴근 및 가정용 기준)인데 반해 1천㏄이상은 17만4천9백원, 1천5백㏄이상은 18만9천원, 2천㏄이상은 21만 5천2백원입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쌍용화재 자동차업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