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날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한 데 따른 협상시한을 넘겨가면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핵심쟁점인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한국이, 수입관세에서는 미국이 각각 양보함으로써 일괄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자동차세제를 개편해 현행 7단계의 누진세율을 5단계로 축소하고 특히 배기량 2천㏄초과 중대형차에 적용하던 3단계 누진세율을 ㏄당 2백20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한국은 또 1천5백㏄초과 2천㏄미만의 승용차는 현행 ㏄당 2백20원에서 2백원으로 인하키로 약속했다.
세제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소비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영구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협정타결에 따른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국내소비자도 보유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현행 8%인 수입관세가 다른 세금을 부과한 총금액의 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가 넘는다고 주장해왔던 미국은 유럽국가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관세는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은 △자동차 저당권제를 도입하고 △자동차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를 인정해주는 자가인증제도도 국내제도가 정비되는대로 도입하며 △외제차타기 억제운동과 같은 근검절약캠페인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다.
한국은 또 앞으로 미국측이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후에도 계속 협의에 응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협상타결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날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崔鍾華)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메리 라티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관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