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결합재무제표 작성준칙 제정…30대그룹 의무적용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30분


99회계연도 부터 30대 그룹이 만들어야 하는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이 제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1일 확정한 준칙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30대 그룹은 금융업 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및 해외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묶어 작성, 2000년 7월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는 △그룹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합대차대조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결합손익계산서 △부채상환능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결합자본변동표는 주석으로 공시된다.

30대 그룹은 일반인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연도와 직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위는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그룹의 재무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기업집단의 부도나 도산가능성을 조기 진단할 수 있고 내부거래가 상계 제거돼 회계 조작이 원천 봉쇄되며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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