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위자료로 부동산줄때 양도소득세는?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30분


▼ 문 ▼

최근 아내와 합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주기로 했는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서울 한모씨)

▼ 답 ▼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에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지 않더라도 증여 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위자료조로 받았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물론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이혼한 뒤 재결합해 부동산 명의를 당초 소유자로 바꿀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여 방식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 형식으로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일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30일 “이혼시 배우자에게 분할받은 재산이 배우자공제 범위를 초과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서로 협력해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저 취득하는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자료제공:한국세무사회 최봉길세무사 02―565―0470)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