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개별법 통해 지원』… 정부 고위 관계자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30분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 수준까지 감축토록 요구해온 정부는 △상환우선주 방식의 출자전환 △감축일정 연장 △업종별 부채비율 차등 적용 등 부채비율 감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전면 수용하지는 않되 개별법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1일 밝혔다.

한편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5대 재벌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근거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기업측과 채권기관 등의 손실분담(로스셰어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부실을 금융기관에 모두 떠넘겨 공적 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의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의 특별법 제정안 가운데 어떤 조항을 수용할지를 밝히기는 어렵고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계획”이라며 “그러나 특혜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힘들며 결국 개별법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로선 대대적인 추가지원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덜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등 재계의 일부 요구는 받아들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채비율 감축의 탄력적 적용 방침도 일부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 감축과 관련, 금감위는 “부채비율을 단기간에 크게 낮추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우선주로 출자하는 상환우선주 방식의 출자전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환우선주 출자전환은 기업의 부채 일부를 금융기관이 출자로 전환하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참여해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형태다.

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건설 도소매 종합상사 등은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들 업종까지 200%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다”며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말까지로 정한 부채비율 감축일정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같은 방안들은 대기업의 자구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이 만족할 만한 수준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상철·박현진기자〉sc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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