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월간지 발행 전면허용…정부, 내년부터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48분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주간지나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서적을 출판할 수 있고 소주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적출판업 등 외국인 투자가 쉬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중 외국인 투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 9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50% 미만까지 허용키로 했던 서적출판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를 일본 영화 만화 등 개방일정에 맞추어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99년 1월1일부터 외국인 지분 한도를 현행 25%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전면 개방한다.

일간신문 발행업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지분한도를 25%에서 33% 미만으로 확대한다.

18개 부분개방업종 가운데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등은 현행 지분 50% 미만 개방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정(소주)제조업과 외항화물운송업 등은 내년 1월부터 전면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13개 미개방업종 가운데 도박장 운영업은 카지노에 한해 내년 5월부터, 육우사육업 뉴스제공업(25%미만)은 2000년 1월부터, 고기도매업은 2001년 1월부터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안보와 관련이 있는 항공운수서비스업과 라디오 TV방송업 등은 현행대로 외국인투자 미개방 업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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