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초청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조찬강연회’에서 “상호지급보증이나 재산초과 부채를 특별법으로 탕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이 관여된 문제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보다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이견이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현대자동차의 기아 아시아자동차 인수와 관련, “주요 채권은행들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현대의 인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뒤 국내 자동차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과당경쟁 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자구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작은 어려움을 선행하길 바라는 것이지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주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위원장은 또 “부실금융기관을 일시에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금융기관은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