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에 공장신설 허용…규제개혁위 검토

  • 입력 1998년 10월 23일 07시 26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에 한해 200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지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국내 첨단업종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99개 업종으로 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첨단7개 업종은 3년간 한시적으로공장의증설을 허용하고30대대기업의 첨단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산업단지 포함)으로 공장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중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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