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김포매립지 매입가격에 대해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60∼70% △개발 당시 실제투입비용 등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전제, 이 가운데 토지공사 등이 기업 유휴토지를 구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의 60∼70%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포매립지 3백73만평의 공시지가는 9천5백94억원으로 동아건설은 이미 납부한 세금 2천5백억원을 포함해 1조2천1백억원에 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