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팔 수는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롯데는 “계약은 계약이니, 그대로 이행하라”고 맞서 있다.
그랜드가 롯데에 그랜드본점을 매각키로 계약한 것은 5월말. 매각 대금은 1천4백13억원으로 일단 합의됐다.
그러나 그랜드는 20여일만인 6월22일 갑자기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롯데측에 통보했다.
“주주들이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계약을 철회해야겠다”는 게 계약파기 이유였다.
그랜드는 특히 “매매 의향서만 오간 상태라 자산 실사 등 남아 있는 과정이 많았는데 롯데가 일방적으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롯데측 책임을 따졌다. 계약금 1백42억원에 대한 위약금을 배로 물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롯데는 당연히 펄쩍 뛰었다. “계약금까지 받은 마당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그랜드측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후 평행선을 달린 양측간에 이달들어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이 신촌 그레이스백화점을 인수하면서 그레이스백화점의 자산가치를 2천8백8억원 규모로 평가한 것이 발단.
그랜드측은 “대지면적이나 연간 외형면에서 그랜드와 비슷한 규모인 그레이스의 매각금액이 바로 그랜드의 적정 가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롯데는 이에대해 “그레이스 인수는 부채까지 떠안는 법인인수방식이라 부채를 뺀 실제 양수액은 5백14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그랜드건은 자산인수방식으로 건물 토지만 인수했기 때문에 외관상 인수금액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롯데 그랜드 계약분쟁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