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車협상 타결이후]『내년에 減稅』…車 안산다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9시 51분


한미자동차협상 타결로 내년초부터 세금이 경감되는 것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협상이 타결된 21일 이후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기존 예약자들까지 차량인도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거나 예약을 아예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업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가 한미자동차협상 타결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금인하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바람에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엉뚱하게 외교부를 원망.

7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특별소비세 30%인하조치까지 외교부가 내년에 마치 처음 시행하는 것 처럼 발표해 세금인하효과가 과대포장됐다는 것이 업계측의 주장.

가령 그랜저XG 2.5SE(공장도가격 1천8백50만원)의 경우 특소세인하로 현재 연간 1천2백54만원(구입 등록 보유세포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특소세 인하분이 포함되지 않은 1천4백15만원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내년에 이 차를 구입하면 1천2백18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1백97만원의 세금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36만원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승용판촉팀 임종헌차장은 “특소세인하조치가 이미 시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으로 인한 실제 세금경감효과는 외교부 발표치의 18∼38%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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