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자금난 우량中企도 워크아웃 대상』

  • 입력 1998년 10월 25일 20시 06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을 은행권 여신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5대 그룹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그룹별로 계열사를 3, 4개씩 골라 워크아웃에 나설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나가 “채권 금융기관이 단기적 경영난에 빠진 우량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적극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추진되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다”며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채권단 합의 내용을 거부하면 부도처리돼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에 새로 포함된 5대 그룹의 경우도 구조조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계열사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위원장은 5대 그룹의 7개 업종 사업구조조정과 관련, “지배주주와 책임경영주체를 분명히 선정하고 과잉 중복투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5대 그룹이 경영개선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직접 세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그룹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시장가치를 평가해 그 차액에 대해 기존 대출금 이자율을 올리거나 주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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