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6 19:031998년 10월 26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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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26일 “5대그룹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13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2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한 그룹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신청을 제출해 공정위에서 심사중이며 다른 4개 그룹은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