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류작업은 11월에 시작된다.
판정 결과 △우선 지원대상이나 △조건부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는다.
반면 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돼 사실상 퇴출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헌재(李憲宰)위원장 주재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실천계획을 시달했다.
은행들은 여신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 영세기업의 약 5%인 4천개 안팎이 회생불능으로 판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동안 은행권 여신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들의 부실여부를 판정, 회생이 어렵다고 분류한 1천4백여개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각 은행은 이날 금감위의 지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소 영세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를 판정,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금감위는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여신기준을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규대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거래금액의 90% 이상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해 은행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각 은행 일선 영업점의 30%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신취급자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기 위해 부실대출재심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 여신담당자들의 대출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
한편 금감위는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일부를 예금에 들게 하는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중견 중소기업의 예적금과 대출금에 대해 특별 예대상계(預貸相計)를 실시토록 했다.
예대상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64대 그룹과 퇴출대상 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견 중소기업이다.
기간은 11월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예대상계에 적용되는 금리는 예치기간별 최고 약정금리이다.
예대상계가 실시되면 일부 중소기업이 고금리(연 17∼19%)로 대출받으면서 저금리(연 7∼9%)예금에 들어 이자 차이에 해당하는 연 10%포인트 안팎의 금융비용을 손해보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금융애로대책팀(02―3771―5991∼3)을 24시간 가동하고 예대상계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는 은행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에 나서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김상철·송평인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