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낙찰가 5%」로 인상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각종 건설공사와 물품구입 등에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가 국고낭비와 부실공사, 정치인 및 공무원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가의 1∼2%를 부과한 임찰담합 과징금을 법정한도 5%로 높일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퇴출될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며 “내부거래를 철저히 막아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해야 하며 내부거래 단속이 경제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간 이견 때문에 의결이 보류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법안’과 관련해 “59개 기관 1만8천여명의 직원이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새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므로 내주까지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또 추곡수매시 등외품도 모두 수매할 것을 지시했으며, 김성훈(金成勳)농림장관은 “낟알이 50%만 넘으면 잠정등외품목으로 지정해 모두 수매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인력 비율을 연말까지 20%로 올리도록 하고 불용예산을 반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그 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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