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도를 낸 뒤에도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99년 7월1일부터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방치폐기물 처리 보험 △폐기물 처리 보증금 사전 예치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같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부도로 인한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7백84개소 18만2천t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