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그룹, 異업종간 채무보증 맞교환 못한다』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5대그룹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채무보증 맞교환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은 출자전환이나 신용대출 전환 등 기존 방법에 따라 다른 업종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그룹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업종간에 맞교환하는 것은 4월부터 금지된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에 해당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최근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에게 이 방안의 실현성을 물어 실무진이 검토를 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맞교환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의견”이라고 말했다.

채무보증 맞교환이란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서준 채무보증을 같은 업종의 계열사가 서주도록 맞바꾸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맞교환 방식은 그룹의 수직계열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채무보증 규모는 줄지 않아 공정위로서도 허용할 만한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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