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와 무선전화간의 현행 요금체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통신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 휴대전화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지불한 접속료는 8백18억원. 반대로 한국통신으로부터 받아간 접속료는 5천44억원.
한국통신이 엄청난 손실을 거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3분에 45원의 일반전화 요금이 아니라 3분에 5백원 가까운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 한국통신은 이 요금을 징수한 뒤 70%를 무선전화사업자에게 떼주고 나머지 30%를 접속료로 가져간다.
국민회의 유용태의원은 “휴대전화 인구가 1천2백만명을 넘어섰는데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발신자에게 요금을 전액 물리면 유선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 착발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착발신자 공동부담제가 사업자간 접속체계 및 이용자 요금체계와 연관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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