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12월초 신청접수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한후 매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수매를 약정한 농가의 경우 등외품 또는 잠정등외품 가격으로 약정범위내에서 수매하고, 약정범위를 초과한 벼나 약정을 하지 않은 농가는 잠정등외품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벼 피해 예상량은 98만섬으로 이중 38만섬을 매입예상물량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정한 잠정등외품은 제현율 50%이상, 피해립 10%이하로 매입가격은 40㎏당 3만9천9백50원이다.
당정은 이들 벼를 농가보조금이 아니라 재해대책특별지원금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