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경장관 『재벌 異업종상호支保 교환허용』

  • 입력 1998년 10월 30일 07시 07분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5대그룹에 대해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의 맞교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빚보증 교환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제장관들과 합의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재계 간담회 직후 5대그룹이 연말까지 이업종(異業種)간 빚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빚보증의 맞교환을 제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지적, 논란이 생겼다.

그러나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빚보증의 맞교환방식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그룹은 4월말 현재 채무보증 29조5천37억원 가운데 공정거래법 제한을 받지 않는 빚보증을 제외한 11조1천3백20억원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해야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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