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물품 반입,1인 40만원으로 제한

  • 입력 1998년 11월 1일 19시 59분


앞으로 관광선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취득가격 총액 40만원 한도 내에서 북한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이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1일 “종전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여행자는 무조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으나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때부터는 반입허용 범위 초과분에 한해 신고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반입허용 한도는 주류 1병(1ℓ이내), 담배 10갑, 향수 2온스, 농산물 및 한약재 각각 10만원어치 이내다. 또 참기름 꿀 등은 각각 5㎏까지, 인삼 녹용 등 한약재는 각각 3백g까지 들여올 수 있다.

반입한도 초과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받지못하면일반 해외여행 때 반입하는 물품과는 달리 관세를 물고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관에서 1개월간 보관후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된다.

한편 금강산 유람선 승무원의 북한산 물품 반입허용 범위는 담배 10갑을 포함해 전체 취득가격 총액 5만원 이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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